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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피해자 측, 정철승 변호사 고소…정 변호사 "맞고소할 것"

SNS로 피해자 신원공개·명예훼손한 혐의

정 변호사 "억지 법 적용…맞고소할 것"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지난 12일과 16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서울경찰청에서 박 전 시장 관련 사건들을 수사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고소 사건도 19일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 측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누리꾼 등을 고소한 사건들을 수사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 관계'라며 박 전 시장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들을 잇달아 올렸다. 게시글에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 변호사가 올린 글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를 비난, 위축시키거나 행위자를 옹호, 두둔하는 행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접한 후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억지 고소'라며 맞고소할 의사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의도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억지스러운 법률 적용으로 입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을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인데 박 전 시장의 사망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또 김 변호사가 먼저 피해자의 대략적인 신원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해놓고 나를 (피해자 신원 공개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법적 검토를 마친 후 김 변호사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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