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며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으나 법률 플랫폼 로톡을 사이에 둔 ‘변변(辯辯)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법무부는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으로 사태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현직 변호사들이 ‘로톡 옹호’ 성명을 낸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로톡 운영 회사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24일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로톡의 현행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했다. 근거로는 로톡이 ‘중개형’이 아닌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 측 판단이다. 대신 ‘법률 플랫폼을 허용하면 대기업이 자본으로 법조계를 장악할 수 있다’는 등의 변호사 단체 우려에도 일리가 있다며 동조 입장을 보였다. “로톡 운영 방식은 위법하지 않다”와 “리걸테크 서비스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는 입장을 유지하되 변호사 단체 뜻도 수용하는 등 양측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서비스 철폐가 아닌 개선을 전제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태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발전이 확대되고 일부 변호사들이 변협에 반발하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모임) 회원 100여 명은 이날 낸 성명에서 “변협의 공포 통치를 대단히 염려한다”며 “광고 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모임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변협의 과거 일관된 해석에 기반해 수천 건의 고객 경험을 누적하고 레퍼런스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변협은 변호사들이 축적한 고객 경험을 한순간에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며 변협이 개정 광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사들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로앤컴퍼니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이 광고하고 있는 가입 변호사 숫자를 부풀렸고 유료 회원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노출되게 해주면서 그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변협 등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으로 사실상 로톡 사용을 금지한 변협 조치를 로앤컴퍼니 측이 공정위에 신고한 데 대한 ‘맞불 작전’으로 풀이된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6월 변협의 개정안이 공정거래법 제26조인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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