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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위법 아니지만 법·제도 개선 검토"…중재 나선다

법무부, 리걸테크TF 발족해 관련법 개선 검토

로톡-변호사단체 갈등 격화되자 적극 중재키로

"리걸테크는 시대적 흐름" 합법 입장은 유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연합뉴스




법무부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로톡의 운영방식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의 갈등에 본격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24일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로톡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우선 법무부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시켜주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현재 로톡 서비스는 중개형이 아닌 ‘광고형 플랫폼’이란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과 일본도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로톡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우려도 일리가 있다고 봤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19일 언론설명회를 통해 “법률플랫폼을 허용하면 대기업이 자본으로 법조계를 장악할 수 있다”며 “변호사 직역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다소의 불공정성을 용납할 수 있는 형태의 업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로톡 등 서비스가 활성화될 시 종래에는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치달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는“법무부는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자칫 법률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서비스의 철폐가 아닌 개선을 전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로앤컴퍼니 측도 "최근 법무부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로톡을 둘러싼 몇 가지 우려 지점을 전달 받았다"면서 "이에 그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며 변호사단체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서울변회 등은 로톡에 대해 “금지해야 할 시장”이라며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법무부가 중재점을 찾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날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변협을 상대로 “광고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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