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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법사위서 與단독 처리…'문체위→법사위→본회의'속도전

與위원 간에도 새벽 2시간여 이견·보완

허위·조작 보도 기준 및 문구간 충돌 조정

새벽 3시25분 정회 재논의 본회의 넘겨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을 강행하면서 회의를 새벽까지 끌고 간다며 집단 퇴장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여당은 법사위 역시 야당없이 강행처리한 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전날부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다가 자정이 다가오자 산회를 선포하고 차수 변경을 해 자정을 넘겨 회의를 다시 열고 법사위를 이어갔다. 야당은 간사간 협의없이 진행됐다면 즉각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차수 변경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난번 6월30일 법사위 날치기 할 때도 하루 전날 해야만 다음날 본회의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차수 변경 해서 법사위 오늘 하는 건 민주당의 주장과 국회법 93조2에 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게 민주당 마음대로 할 거면 지난 2년간 했듯이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라"며 "다수결 독재하라. 계속해서 서로 협치하자고 말로만 하지 실제 진행은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 의원은 "쟁점 법안이 얼마나 말 많고 갈등 많은 법인가. 여기서 논의 안 되면 어디서 논의하나"라며 "손들고 그냥 박수만 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의사 일정에 저희는 협조할 수가 없다"고 쏘아붙인 뒤 국민의힘 문체위 의원 전체가 퇴장했다.



이날 새벽 1시40분께 시작된 개정안 논의는 여당 의원들 간에도 이견과 보완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문제가 지적된 조항은 제30조2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명백한’을 기입한 게 불필요하다(김용민 의원)는 지적과 ‘피해 가중’까지 입증은 필요없다(소병철 의원)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최기상 의원)는 주장과 ‘결과가 중하다해서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송기헌 의원)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법안 문구 간의 충돌문제까지 이어지자 박 직무대리는 새벽 3시25분 께 판례 등을 찾아보고 신중한 정리를 위해 10분여 정회한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범위 내에서 수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 직무대리는 “30조의2항 보도의 이르게 된 경위부터 전년도 매출액은 2항에서 빼서 30조의 2항1로 옮기고 1, 2항에 들어간 ‘명백한’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한다”며 “2항 1의 ‘피해가중’ 표현 역시 삭제하고 2의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경우’문구는 삭제하기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의 자유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언론의 신뢰는 언론 스스로가 해야한다. 그럼에도 언론으로 시민피해가 있으면 의회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에는 미흡하지만 국회 문체위서 야당의견을 수렴하고 언론계 의견 받아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문체위 원안대로 통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체위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피해구제와 언론 역시 위축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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