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며 10대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C씨에게 벌금 500만원, D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모텔에 17시간 동안 감금한 채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폭행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감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와 함께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어깨를 부딪혔다거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여려 차례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인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성인이 되어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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