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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 집에 불 내려 한 40대 집행유예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음주운전 등 기소

재판부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범행"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아내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A씨는 올해 3월 아내가 통화 중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외도 상대로 의심해왔던 남성 역시 통화하는 것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112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불을 붙을 듯 위협하다 제압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방화하려고 했고,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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