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한 뒤 수십억원을 빼돌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운영자, 대표 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운영자 이모(57)씨에게 징역 7년을, 대표 정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한 방모(62)씨에게는 징역 5년을, 이들과 공모한 혐의(특경법 상 배임 등)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모(74)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지역주택조합원 246명에게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업지는 애초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고 토지사용승낙률이 1.9~22%로 미미했음에도 이들은 66% 이상 확보한 것처럼 꾸며 조합원들을 모집했다.
이씨 등은 지역을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3구역 조합원들을 속여 가로챈 돈 일부를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합의금과 새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모두 1,000여명으로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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