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임대차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면 폐지해서 원상 복구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대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2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일단 임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는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4년을 앞으로 유지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업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무주택 청년가구에 대해서도 ‘청년 원가 주택’을 5년 내 3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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