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일 집 근처 J 피트니스 센터에서 1년치 회원권을 168만원 주고 구매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망설였지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끌렸다. 하지만 이틀 뒤 피트니스 측에서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아직 회원권 사용 이전이라 A씨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피트니스 측은 위약금 약 17만원을 내야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피트니스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 규칙이 수시로 바뀌고 이로 인한 혼선과 환불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29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J 피트니스의 경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샤워실 이용이 불가능함에도 회원들에게 “이용이 가능하다”며 회원권을 판매해왔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된 업종 중 ‘수영장'만 샤워장 이용이 가능하다. J 피트니스는 일부 지점에 수중 재활 치료시설이 있다는 명분으로 피트니스 센터가 아닌 종합체육시설로 등록하고 회원들에게 사워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민원으로 구청에 적발된 이후 샤워실을 폐쇄했다.
실제 지난 7월 거리두기 조치 강화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직장인 B씨는 다른 고객들의 ‘턱스크’ 에 불안함 느끼고 피트니스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하지만 피트니스측은 ‘고객의 단순 변심’이라며 오히려 B씨에게 위약금을 요구했다. 대학생 C씨는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샤워실을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회원권을 휴면 상태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트니스센터는 샤워실 이용 불가 이유만으로는 휴면 상태로 전환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7월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1건으로 지난 6월 141건 보다 35.5% 늘었다. 거리두기가 새로 시행됐던 지난해 2~4월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66건에서 275건, 317건으로 훌쩍 뛰었다. 확진자 폭증으로 거리두기가 2.5~3단계로 격상됐던 지난해 8~10월에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71건에서 249건, 2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피트니스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해결 기준은 미비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트니스 등 실내체육시설에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예식업, 항공업, 숙박업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자 해당 업종에 ‘감염병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피트니스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감염병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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