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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고액 치료비 급증에…심평원, 상급병실 심사 강화

안마 의자, 대형 TV 1인실 등 호화 병실

불필요한 입원 여부 집중 점검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퇴근 길에 차를 몰다 불법 유턴하는 자동차와 부딛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주변 지인으로부터 이참에 한의원에서 며칠 쉬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가 인터넷 상에서 접한 한의원 광고에는 최고급 안마 의자·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는 대형 TV·호텔식 라커 및 개인 세면대·자동차 보험 적용 가능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 병실료 심사를 강화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지, 실제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한 것인 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심평원이 고강도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한의원(의원급)들이 자동차 보험 회사에 상급 병실료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다인실 병실을 아예 운영하지 않고 상급 병실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 업체에 상급 병실료를 청구한 한의원의 기관 수와 진료비가 2019년 1분기 36개소, 2억6,0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193개소, 72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1인실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상급 병실 이용이 허용되는 일주일 동안 해당 병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만 210만 원에 달하게 된다.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 기관이 청구한 상급 병실료가 ‘치료 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적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상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치료상·병실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를 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 기관이 호화 상급 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 목적 이외에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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