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지난달 24일에는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발장은 검찰에 제출됐으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만큼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취업 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기 임원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으로 보긴 어렵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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