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 상정이 연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내내 침묵하다가 여야가 합의를 이룬 지난달 31일 처음 입을 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 강행을 미룬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와 ‘피해자 보호’를 모두 강조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청와대는 일관되게 법안 자체와 법안 내의 내용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다만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무수석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예산이자 선도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와 관련 입법도 100여 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의 상황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생산적인 국회가 된다. 언론법 내용 자체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지만 그로 인한 정기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최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수시로 접촉해 문 대통령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철희 수석은 여야 합의 전날 저녁 국회를 직접 찾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 시간이 9월27일까지 연장됐다. 현재는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고, 국회의 시간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유엔 서한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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