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위원회가 3일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서울시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숙인 복지시설 정비, 일시적 잠자리·무료급식 제공 확대, 응급의료 조치·의료지원 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위해 격리시설 확대, 음압기와 유리 칸막이 설치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호텔 등 대체 숙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급식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고 응급상황에서 일반 의료시설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노숙인 인권 보호에 관한 정책과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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