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토지를 시효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파주시에 있는 125㎡ 규모의 도로에 대해 일제강점기 당시 자신의 증조부가 취득한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13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1961년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이씨의 증조부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1978년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이 ‘소유자 미복구’로 정정됐고, 1996년 국가 명의로 바뀌었다.
이씨는 토지대장 변경은 당시 공무원의 착오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1·2심은 “1978년 소유자가 변경된 명확한 증거를 국가가 제시해야 한다”며 이씨의 주장을 인정해 국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명 책임은 이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토지취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점유권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20년간 소유 의사를 갖고 특별한 분쟁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를 소유권을 갖게 되는 만큼 국가가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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