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법무부가 작년 11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법무부가 직무배제 당시 내세운 윤 전 총장의 혐의들 가운데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은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정직처분 모두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효력이 일단 중단된 상태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직무였을 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징계와 직무정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 처분과 별도로 징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16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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