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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플랫폼 정조준 “온라인 가맹 소상공인에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플랫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중"

일반적 징벌배상제 도입..피해액 수십 배 부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을(乙)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乙)의 권리 보장’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수수료·광고료·부가서비스·판매가격·거래조건 등을 강요하는 (플랫폼의) 횡포에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면서 “법과 제도의 변화가 플랫폼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을 해갤책으로 제시했다. 단체를 결성한 소상공인이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을 하게 강제한 뒤, 교섭결과의 이행 의무 역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유명무실한 단체결성권과 협상권부터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일반적 징벌배상제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단순한 전통적 방식으로는 강자의 갑질을 막을 수 없다"며 "고의적으로 갑의 위치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피해액의 수십 배 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징벌적 배상을 하게 만들어 갑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이 골목시장 영역까지 확장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도입한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다양한 상생·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고도화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회복 정책으로는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거론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 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체납월세 강제이행 등을 금지하겠다고 공약도 선보였다. 반대로 폐업하는 임차 상인에게는 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대출금 상환 유예도 지원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그는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소득 등 각종 현금성 복지지출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확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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