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에서 “이 사건에서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더라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징계 사유 자체에 다툼이 있었고 이후 징계 사유 절반 정도는 불문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직무정지는 징계 처분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 신분상·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미 징계가 내려져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직무배제 및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한 데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직무집행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소송이다. 징계 취소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며 오는 16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이유로 윤 전 총장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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