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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교직원 “조국 아들 원서수정 이례적…타 지원자 수정 가능 몰라"

尹 '고발사주' 의혹에 조국 "국기문란 행위"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가 연세대 대학원 진학할 당시 입시 업무를 담당한 교직원이 조씨의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원서 수정이 이례적이라고 증언했다.

연세대 교직원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보통 원서를 지원할 때 종이를 오려 붙이면 안 되는데 (조씨의 원서는) 들어가 있어서 놀랐다”며 “필수 서류만 내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검찰의 “다른 지원자들은 모집 요강에 따라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8년 연세대 전기 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처음 제출한 서류에는 경력란을 비운 채로 냈다가, 추후 서울대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이 발급해준 인턴확인서 등 7개의 경력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원서를 수정하며 오려 붙인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칸에 맞춰서 만들고 붙이고 컬러사진 출력해서 또 붙이고 문구점에 왔다 갔다’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야당을 통해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합작해 선거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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