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유엔 인권 전문가에게 1차 답신을 보냈다.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가 8월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서한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언론중재법 강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약은 우리 정부도 가입해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서한과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사실을 알리기 위한 1차 답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언론중재법의 최종안이 완성된 이후 유엔 인권사무소가 우려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담아 답변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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