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6일까지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요양 병원·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1차 접종자·미접종자끼리만 있을 경우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가정이 아닌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이 시기에 적용되는 모임 인원 제한 규정(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을 따라야 한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추석과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접종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족끼리 또는 이웃과 함께 모든 종류의 모임을 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 등 친인척을 포함한다. 영유아도 최대 8인 인원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볼 어머니 등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앞서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50GB의 데이터를 제공해 이른바 ‘랜선 추석’을 유도한다. 실내 봉안 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 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따라 명절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느냐 안정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일상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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