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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한국 내 상표·특허 압류 조치는 정당"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미쓰비시중공업이 8억원 규모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법원의 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2년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후 매각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 400만원이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법원에 항고, 대법원에 재차 재항고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당시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절차는 법적 요건은 갖춰졌으나 특허와 상표권을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을 보인다.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감정평가·경매·매각 대금 지급·배당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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