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실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거듭된 지적"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속히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우리 외교부는 14일 일본 측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으며 ‘국제법 위반’ 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임을 강조하며 일본 측을 향해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일본 언론을 통해 "이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상표권 압류 명령 및 특허권 압류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고,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러자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이 불응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 판결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했지만 이조차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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