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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피해자 다수 경찰에 고소장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잃은 상태인데도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소유권이 없는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겼으나 여전히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 마냥 임차인들을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 입주민 부부가 서울 관악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고 사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사건을 포함해 3~4건의 고소가 접수됐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전이라 고소인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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