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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회 연대보증 꼼수에…손발 묶인 청년창업가

공공기관 보증제도 폐지 '무늬만'

'이해관계인 규정'으로 피해 속출

지분 1%로 99% 오너 책임 떠안아

금융원회가 지난 2019년 4월 개최한 연대 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 회의에서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서울경제DB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공공 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도입했지만 무늬만 폐지일 뿐 제도는 여전히 우회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인 지정 등 우회로를 통해 실질적인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일부 공공 금융기관은 최대 20%에 달하는 연체이자도 창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중소벤처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와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공공 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내세운 뒤 2018년 4월 전격 시행했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등이 포함된 점을 이용해 사실상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지속해왔다.





금융 공기업의 창업 보증은 빠르게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보증 잔액은 2018년 2조 7,000억 원에서 2020년 3조 5,000억 원, 2021년 3조 7,000억 원(8월 말 기준)으로 늘었다. 그러다 보니 보증 사고 역시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대보증 리스크에 노출된 창업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얘기다. 피해 사례는 곳곳에서 보인다. 2019년 금융공기업인 A은행의 자회사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전 모 씨는 “1%의 지분만 갖고 있었지만 99%의 지분을 보유했던 실질적 오너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됐다”며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은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를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 빌미가 됐다”고 토로했다.

과도한 연체이자 등도 창업자들의 발목을 잡아 재기마저 어렵게 한다.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벤처투자와 IBK캐피탈 등은 창업가들에게 연 복리 15~20%를 적용하고 있다. 창업 후 폐업한 B씨는 “우회적 연대책임에 높은 연체이자를 보면서 솔직히 금융 공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라며 “이쯤 되면 섣불리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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