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짜 수산업자 외제차 로비 의혹' 김무성,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김무성 전 의원.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전 의원)을 내사 대상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고발인 조사를 해봐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외제 렌터카를 수개월 간 받아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이 국회의원 현역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렌터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인물 6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86억여원을 사기당한 최대 피해자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