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법정 지원 밖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10월 신청

1일부터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시행

거주지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 불가


부산시의 복지 사각지대 특별지원 정책인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긴급복지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가 곤란한 상황임에도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72시간 이내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후에 조사와 관리를 시행해 위기 상황을 신속히 지원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된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과 연계하면 올 연말까지 1,40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 및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자 가운데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대상자이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특히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 사업(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보다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 위기에 몰린 시민들에게 이번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체계가 최후의 복지안전망으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