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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과다"…인기협 등 산업계 11개 단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를 비롯한 산업계가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 통과 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관련 매출액의 3%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했던 종전 기준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용./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1개 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했다.

업계는 성명서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업계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과징금 부과 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업체들과의 역차별도 문제삼았다. 업계는 “해외 기업에 대한 적용실행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만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소위 ‘GAFA’라고 불리는 미국 빅테크에 장악당한 유럽연합(EU)과 시장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법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손에 달렸다”며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2차 개정안을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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