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지향(35) 씨는 봄 나들이 겸 센터 회원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로 했지만 뜻밖의 변수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조기 대선 때문에 대회가 기존 5월 말에서 6월로 급작스럽게 미뤄지면서 다수 회원들이 날씨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난해에 6월 대회를 나갔다가 너무 더워서 5월 대회를 신청한 건데 황당하다”며 “대선은 6월 3일인데 대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행사 올스톱’에 나서면서 체육대회들까지 연기되고 있다. 마라톤 등 야외 체육행사의 경우 4~5월이 성수기인 만큼 생활체육인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1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KTX 광명역 평화 마라톤대회’는 6월 8일로 연기됐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조기대선 전까지 시보조금을 받는 모든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강원도 삼척 강원도민체전과 울산 남구 가족 체육대회 행사는 각각 5월 말과 이달 19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중순으로 밀렸다. 주최 측의 착오로 대회가 취소됐다가 재개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천안시체육회장배 킥복싱대회 주최 측은 대회 하루 전인 이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긴급 취소 공지를 냈지만 몇 시간만에 이를 번복하고 대회를 정상 진행했다.
선거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체육행사도 유탄을 맞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 86조에 따르면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 등이 금지된다.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민원 상담은 물론 체육대회도 포함이다.
다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이 포괄적인 탓에 지자체별 대응 모습이 제각각이다. 서울시의 경우 교양강좌 등 일부 행사는 취소·연기하기로 했지만 체육행사의 경우 대부분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체육 행사의 경우 문체부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지역 진행시책 기본지침’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역시 해당 지침을 근거로 5월 말 예정된 ‘제주국제마라톤’을 그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처럼 정기적인 선거가 아닌 경우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만큼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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