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3차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최대 2.5%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지속 적용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부족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상한율 3.45% 이내로 적용 받도록 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기존 보증서 대출금을 합산해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 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은 보증 수수료 10%를 감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하는 소상공인은 보증 수수료 30% 감면을 시행한다. 단, 유흥주점업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올 한 해 울산시와 구·군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220억원이다. 현재까지 총 3,292개사에 954억원을 지원했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지원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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