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 팔면 70% 양도세 내는데 법인은 절반…'투기 으름장' 신경 안써요

법인 아파트 매수, 지난해 9월 484건서 올 7월 3,355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에 나선 듯

비수도권 소재 법인은 취득세 1.1%로 매수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 틈을 파고들어 부동산 법인이 다시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6·17 및 7·10 대책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부동산 법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최저점 대비 7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이 매수자로 참여한 거래는 올 7월 3.355건을 기록해 석달 연속 상승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수건수는 2017년 집값 상승 본격화된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해 6월에는 월 8,100건에 이를 정도였지만 지난해 7월 이후 법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9월에는 484건까지 줄었다. 이후 올들어 5월까지 1,000건대를 유지하다 7월에는 3,000건대를 회복했다. 최저점 대비 593%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법인들이 주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틈새로 보고 법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과 7·4 대책을 통해 법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몇 번 째 주택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부가세 포함 13.4%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13.4%가 아닌 1.1%를 적용받는다.

특히 1년 미만의 보유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은 양도세로 70%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 차익에 따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45%를 내면된다.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 양도 차익이 대개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므로 기본 세율은 사실상 10%로 법인세율은 30%인 셈이다.



실제 대구 중구에 소재지를 둔 부동산 법인 B사는 올해 4월 26일 설립된 직후 5월 14일 울산의 한 아파트를 1억 4,300만 원에 매입했다. 넉 달 후인 이달 6일 이 회사는 해당 아파트를 1억 6,600만 원에 팔며 2,300만 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080만 원으로 1억 원에 못 미친다. B사는 비수도권 소재 법인인 만큼 취득세도 1.1%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법인세가 개인의 양도세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투자 기간이나 보유 기간, 매도 후 수익이 법인의 소유주에게 이전되는 과정까지 고려하면 개인 투자와 차이가 없거나 과세의 유예에 불과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소기업청 창업기업동향 통계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의 부동산 법인 설립 건수는 1,819건으로 지난해 6월 2,147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6년 1월 이후 역대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