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농지법 위반 구리시청 공무원 사무실 압수수색

/연합뉴스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리시청 공무원의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5일 오전 구리시청 공무원 A 씨의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올해 초 공직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A 씨의 토지 구입 사실이 드러나며 구리시는 A 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A 씨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은퇴 이후 농사를 짓기 위해 농시를 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세 차익도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