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보궐선거 전 ‘오세훈·박형준 저격’ 진혜원 기소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곡동·조형물 납품 의혹 등 지적해

[촬영 정유진]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등 야권 후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난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진 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는 지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했는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는 등 글을 수 차례 썼다.



이는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진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수사는 진 검사가 소속됐던 서울동부지검이 맡았다가 인사이동으로 새 소속이 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이어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7일)가 임박해 안산지청에서 대응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