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가 ‘선투자 계약’을 통해 웹소설·웹툰 작가들로부터 콘텐츠 계약마다 일반 계약에 비해 약 1,500만원 가량을 더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투자 계약은 작가에게 일정 금액의 인세를 먼저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를 매출의 최대 45%까지 받는 방식이다. 수수료율이 30% 가량인 일반적인 인세 계약에 비해 수수료율은 높지만, 작품 성패를 짐작하기 어려운 초기 상황에서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하지만 최근 웹소설·웹툰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이같은 계약 방식이 작가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선투자 계약을 일반 계약으로 맺었다면 작가의 몫이 평균 1,500만 원 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올해 맺은 선투자 계약은 1,487건으로, 매출은 총 1,522억 원을 기록했다. 이 작품들의 평균 매출(1.02억 원)에 수수료율 45%를 적용하면 작가와 콘텐츠 공급자(CP) 몫은 약 5,500만원이다. 수수료 30%의 일반 계약을 맺었다면 약 7,000만 원을 받게된다. 결국 작품 출시 초기에 일정 금액의 인세를 먼저 받는 조건 때문에 일반 계약을 맺은 작가들 보다 1,500만 원 가량을 덜 받은 것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작품 성패와 관계 없이 작가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작품 활동 지원하기 위해 선투자 계약을 도입했다. 아울러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일반 계약 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수료율 책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선투자 작품들에 ‘기다리면무료’, ‘이벤트 캐시’ 등 각종 프로모션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케팅이 집중되다 보니 선투자된 작품 대부분의 매출이 평균 1억 원을 넘고 있다. 실제 올해 기준 선투자 계약을 맺은 작품들은 일반 계약 작품들에 비해 평균 매출이 3배 이상 높다. 선투자 계약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일반 계약 건수의 2배를 넘어섰고,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변화된 시장에 맞지 않는 수수료 체계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선투자 계약은 웹 콘텐츠 시장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효력이 다했다”며 “작품을 내기만 하면 기본 매출이 수억원에 달하는 작가들이 뭐가 아쉬워서 1,000만~2,000만원 선인세를 받고 높은 수수료율을 떠안고 싶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각종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까지 합치면 작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결국 70%에 육박한다”며 “수수료 계약 선택권은 결국 작가 및 CP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