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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축기준 2년간 한시 완화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고시

발코니 설치·바닥 난방 등 허용





앞으로 2년간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시설로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건축물 용도 위반으로 적발된 후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또 숙박업 미신고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숙박 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면적 85㎡ 이하만 바닥 난방이 가능한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오피스텔은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예외를 인정한다. 전용면적 산정 방식도 오피스텔은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지만 생활숙박시설이 채택한 ‘중심선치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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