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전쟁에서 적진에 침투해 유격전, 첩보수집 활동 등을 벌였음에도 정규군이 아니거나 외국군 소속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들이 명예회복 기회를 얻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1948년 8월 15일~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에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부대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부대원은 1만8,000여명(생존자 3,200여명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부대원 및 유족은 특별법에 따라 1인당 1,000만원의 공로금을 보상받게 된다.
특별법에 따른 공로금 신청은 공로자 본인이나 유족이 할 수 있다. 신청은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방문이나 우편제출을 통해 할 수 있다. 보상심의위는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전쟁 당시 활약한 비정규군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 극동사령부가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1949년 6월 1일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인 ‘켈로부대(KLO)’다. 이와 더불어 미군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임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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