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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 여부 14일 결정…기로 놓인 檢 대장동 수사

檢 영장에 횡령·배임·뇌물공여 등 혐의 적시

法 녹취록 증거 인정여부가 결과 좌우할 듯

검찰 구속 때는 정·관계 로비 등 수사에 활로

반대로 영장 기각한 때는 수사 제동 ‘불가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14일 열리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씨까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남 변호사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 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1일 김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하고 다음날인 12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이다. 검찰은 김씨를 앞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 아들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대로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원 지급 약속과 올해 1월 이미 지급한 5억원을 함께 적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것’이며,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검찰 영장 청구 직후에도 김씨 측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썼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만큼 법원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김씨 구속 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검찰이 영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으로 기재한 ‘최소 1,163억원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도 김씨 변호인과 검찰 측 사이 충돌 부분으로 예상된다. 또 곽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을 법원이 뇌물로 판단할 지도 여부도 변곡점으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에 있어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이 김씨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다면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이나 이른바 ‘그 분’ 의혹 등까지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남 변호사가 귀국한다는 점에서도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된다”며 “반대로 실패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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