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이 재차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김용석 박형남 윤준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와 시민 20명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NPK 등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이 침해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해쳐진다”며 지난 4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적의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NPK 등은 즉각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출판사 대표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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