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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현수막 빨간색 글자 ‘이’는 선거법 위반”…선관위 또 중립성 논란

국민의힘 피켓 및 현수막 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현수막 시안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자료=국민의힘 홍보국




국민의힘이 14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당 현수막 시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리자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보국에 따르면, 선관위는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 시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언급한 특정 입후보 예정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해석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시안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켓 시안은 ‘특검’은 빨간색, ‘거부’·‘이’·‘범인’은 파란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적었다. 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현수막 시안의 경우 ‘이’는 빨간색, 나머지 문구는 파란색으로 적혀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의 높은 안목에 경의를 표한다”며 “선관위가 색감과 색상, 채도에 이리도 조예가 깊은 줄은 미처 몰랐다.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최근 선거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하며 중립성 시비를 스스로 일으켜왔다”며 “색깔의 종류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목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관위의 ‘기적의 논리’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위선·무능·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단어 사용을 불허해,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것을 선관위가 인증해주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며 “선관위가 이 같은 기행을 지속할수록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더 이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의 공정한 운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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