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홍보하며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내보낸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 바디프랜드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객관적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 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 중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은 바디프랜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박씨는 전체 범죄에 대한 회사의 지배적 결정 권한이 있고, 광고 문구가 거짓 광고로 예상될 수 있는데도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바디프랜드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전액 환불 조치 등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후 그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 광고 전단을 통해 해당 제품이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 등을 통해 실증한 적이 없고, 회사도 이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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