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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관람료'가 통행세?…국감서 발언에 해묵은 논란 재점화

정청래 의원, 국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비유

불교계 "저급한 문화인식" 지적하며 사퇴 요구까지

사찰 문화재관람료 티켓./연합뉴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놓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행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불교계가 즉각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일동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해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 의원은 마치 사찰이 국민들에게 ‘통행세’를 갈취하는 사기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문화와 관련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는 문광위 위원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정 의원은 "매표소에서 3.5㎞ 떨어진 해인사, 2.5㎞ 떨어진 내장사도 통행세를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조계종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기도 했다.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일동은 "정청래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사찰 문화재를 전각, 탑 등 경내로만 한정함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좁은 식견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과 문화재는 국가지정 여부를 떠나 성보이며 신앙과 수행의 공간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지정 이후 수행공간의 파괴가 계속됐고, 법이 정한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부당한 징수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 나라의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유지, 계승하고 보존하는 일은 국민은 물론 국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 발언 이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인 성공스님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정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인 경남 합천 해인사와 해인사신도회도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촉구했다. 가야산에 자리잡은 해인사는 방문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 중 하나다.

문화재관람료는 불교계의 해묵은 논란거리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결정 이후에도 국립공원 내 자리한 사찰이 방문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계속 받아오면서 논란이 됐다. 사찰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등산객들도 관람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을 두고 등산객과 사찰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불교계는 사찰 소유 경내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전국 사찰은 총 65곳으로 해당 사찰들은 국립공원 내 국보 41점 및 보물 160점과 천연기념물의 55%(동물 제외)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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