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전문대 포함) 법인 3곳 중 2곳꼴로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보직을 3대 이상 대물림하는 학교도 30곳에 달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사립(전문)대 251곳의 친인척 근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165곳(65.7%)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총장·교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한 법인에서만 10명 이상의 일가친척이 근무하는 대학도 4곳(건양대·대진대·송곡대·한서대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설립자 또는 전·현직 이사장의 직계 자손이 주요 직책을 맡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총장 또는 부총장을 맡은 경우는 48곳, 이사장은 45곳, 법인 이사는 34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친인척이 근무하는 165개 법인의 77%에 해당한다.
3대 이상이 주요 직책을 물려받는 법인도 29곳에 달한다. 4대가 주요 보직을 맡은 대학 법인도 고려중앙학원(고려대)과 한성학원(경성대) 등 두 곳이다.
권 의원은 “설립자 일가가 견제 없이 대학을 경영하다 보면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어려워지고 비리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며 “이사회 친인척 비율 제한을 현재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과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을 제한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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