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이 판결이 이후 LH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의 판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18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LH 전북본부 직원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내부 정보 이용의 근거로 'LH 직원의 정보 접근성'을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담당자로서 기안한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 개발은 당시 LH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였다"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에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LH 전북본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A씨가 사실상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대목이다. 이 공공주택 개발 계획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15년 10월에 공개됐지만, A씨가 이 부지를 사들인 것은 2015년 3월로 정보 공개로부터 약 7개월 전인 시점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제삼자를 통해 땅을 매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주요 혐의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것이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자 추후 있을 LH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은 집행유예가 아니기에 결코 적은 형량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LH 관련 재판에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LH 수사를 지휘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기준 1,044명(25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하고 1,929명을 내사·수사 중이다. 383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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