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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 거부했다고 직원 살해한 40대 BJ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 모(40) 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오 씨는 대부 업체 대출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기자 직원 A(24)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주식 방송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오 씨는 A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오 씨는 이튿날 경찰에 전화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1심은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신을 은닉하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처벌을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오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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