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사망한 직업계고 학생 홍정운(18) 군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조사와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험하고 부당한 현장실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시행해 정책·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작업을 하던 홍 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잠수 작업은 ‘현장실습 계획서’에 없던 작업이었을 뿐 아니라 홍 군은 잠수 자격증도 없던 상태였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2017년 제주 생수공장 안전사고 등 청소년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연달아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면서도 “학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비롯해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사업주는 홍 군이 잠수 자격과 면허가 없는데도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를 지시했고 잠수 전 장비 점검·2인 1조 작업·감시인 배치·안전 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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