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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불법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승현 기자




내년 7월부터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판매자만 벌칙에 따라 처벌했지만 불법 의약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구매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21일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 유통되는 전문 의약품을 구매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유통된 전문 의약품 구매 사실을 신고한 자는 과태료 처분 확정 시에 확정된 과태료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며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 금액에 기반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해당 위반 제조·수입자의 연간 총생산·수입 금액의 5%였지만 앞으로는 위반 품목 판매 금액의 두 배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예전에 행정규칙으로 정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 내용을 대통령령인 약사법 시행령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확장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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