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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취업제한에 길잃는 軍 고급두뇌들

[국감 현장에서]

석사급 무기전문가 정년후 막막

민홍철 의원 "전문성 사장 우려"

방위사업청 본관 모습/사진 제공=방사청




방위사업청 본관 정문 모습/사진 제공=방사청


방산 비리를 막기 위한 취업 규제 범위가 과도해 석사급 이상의 군 고급 인력들마저 갈 곳을 잃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강화된 방위산업 분야 취업제한으로 인해 무기 및 군수 장비 도입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군의 전문가 집단들이 젊은 나이에 전역한 후 생계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 근무 인력 중 30% 정도는 국방 획득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장교(일명 ‘획득형 군인’)다. 이들은 대부분 석사 학위 이상의 고급 두뇌들인데 진급을 하지 못하면 계급 정년에 따라 소령은 45세, 중령은 5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전역해야 한다. 하지만 방산분야 취업제한 강화 추세로 조기 정년퇴직한 획득형 군인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들이 장기간 쌓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는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에 대한 방산 분야 취업 규제인 ‘취업심사제도’는 현재 일반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다. 반면 획득형 군인의 경우 이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 실무자인 ‘중령’부터 취업 심사를 거쳐야 방산 업체에 취직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10월 취업 심사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는 한층 강화돼 군의 젊은 실무자급 고급 두뇌들은 조기 계급정년 후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2020년 6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사실상 모든 방산 업체 및 군수품 무역 대리 업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주요 정책 결정자가 아닌 (실무자 수준의 중령인) 담당급 군인까지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방산 비리 예방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계급정년으로 전역하는 중령급 군인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년간 축적된 획득 전문 인력의 전문성이 조기에 사장되고 직업 안정성이 제한돼 부작용 해소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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