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수사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 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제외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달 초 유동규 씨를 전격 구속하며 수사가 본격화되는 듯 했으나 지난 12일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긴급체포 하고도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풀어준 바 있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 전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참 뒤에나 이뤄졌다”며 “검찰이 피의자 일부 진술에 의존하다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공직자가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천문학적 이익을 독점하게 한 뒤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내고 방패막이로 내세운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 등 정치인, 법조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가도록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8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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