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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녹취록 공개·李 고발장…힘빠진 '대장동' 불씨 살리는 野

진상규명TF도 확대 개편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압력을 받아 사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규정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기자 간담회에서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지난 2015년 2월 황 전 사장과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황 전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사퇴했다. 김 의원은 “황 전 사장의 사퇴가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었고 이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27일 이 후보의 국감 발언 세 가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경위 △초과 이익 환수 규정 삽입 불가 이유 △2015년 미분양 폭증 등이다. 국민의힘은 황 전 사장 사퇴 과정과 관련해서도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공세의 고삐를 죄기 위해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TF를 국민검증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김진태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열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이 출석하는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국회 권한 범위 내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는 이유로 회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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