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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보류…“지적사항 보완 후 재상정”

10월 23일 다시 심의…연내 재가동 쉽잖을듯

심사 지연에 고리2호기 2년 5개월째 개점휴업

누적 계속운전 신청 10건…“적시 심사 어려워”

25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연합뉴스




설계수명 만료로 2년 5개월째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이 한 차례 보류됐다.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회의는 내달 23일에 열린다. 다만 승인 후 재가동까지도 수개월이 필요해 고리 2호기 연내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222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안을 검토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을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계속운전의 사전절차인 사고관리계획서를 한번에 상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계속운전 승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에 고리2호기 노형 특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한 수치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안건을 보안하고 추가 설명자료를 준비해 달라”며 재상정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685MW급 가압경수로원전이다. 설계수명이 40년이어서 지난 2023년 4월 운전을 중단했다. 설비를 더 쓸 수 있도록 미리 계속운전 평가 절차를 밟았어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멀쩡한 발전소를 놀리고 있다. 계속운전은 기존 설계 수명을 10년 단위로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리 2호기는 당장 허가가 떨어져도 7년 정도만 더 쓸 수 있는 형편이다.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이 미뤄지면서 그 뒤로 이어질 다른 원전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5년 내 수명이 끝날 예정인 원전이 고리 2호기를 포함해 10기에 달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한 건의 계속운전 심사에만 2~3년이 걸린다”며 “적시에 10건의 계속운전 심사를 마무리짓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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