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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사건' 용의자 몸에서 피해자와 동일한 약물 검출

/이미지투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사건' 피의자의 혈액에서 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가 숨진 피해자에게 검출된 것과 같은 물질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피의자 강 모(35)씨의 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아직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앞서 강씨가 소속된 회사에서는 지난 18일 두 직원이 생수를 마신 후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남자 직원 A씨는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23일 숨졌다. 부검 결과 A씨의 몸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A씨가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강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씨가 지난 9월 말 연구용 시약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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